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즉시 집행…오후 현장조사

옥성구 기자
수정 2022-12-08 12:41
입력 2022-12-08 11:38
철강·석유화학 운수종사자 1만여명 추정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 시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 4500여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를 합쳐 200여곳이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끝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화물차주 명단과 주소를 파악하고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 피해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만큼 심각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철강 출하량은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 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석유화학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20% 수준으로 떨어지며 1조2833억원의 피해가 누적됐다.
아울러 정부는 무관용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 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1.29. 뉴시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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