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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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2-12-02 14:33
입력 2022-12-02 14:33

“징역 5년·벌금 1200만원·추징금 600만원 명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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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 DB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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