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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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2-11-16 15:37
입력 2022-11-16 15:37

전현직 사원들 ‘정기상여금에 통상임금 포함’ 소송
광주고법 “회사 2712만원 지급”…인용액 70% 수준
상여금도 통상임금…5년 입사자도 추가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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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가 이른바 ‘2000억원대 임금소송’으로 불리는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전현직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의 존폐를 흔들 정도가 아니여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6일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04호 법정에서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열고 금호타이어 측의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현직 사원 5명이 통상 임금으로 청구한 3859만원 중 2712만원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각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각각 250여만원에서 최대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결론 난 금액은 사원들이 금호타이어 측에 청구한 전체 액수의 70%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금호타이어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금호타이어의 기업 규모, 과거의 위기 극복의 경험 등에 비춰 경영 상태의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며 통상임금 지급을 가정해도 중대한 경영상 문제는 없을 것이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 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선고로 금호타이어의 다른 노조원들도 2015년 관련 소송을 제기한 데다 최근 5년 입사자들이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사측의 2,000억원대 이르는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가 노동자 3000여 명에게 미지급 통상 임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광주 홍행기·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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