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참사 인터뷰 홍가혜씨 허위기사 낸 디지틀조선일보 손해배상 책임

강윤혁 기자
수정 2022-10-14 16:12
입력 2022-10-14 16:06
홍씨,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1·2심, 허위기사 관련 위자료 6000만원선고
대법, “허위사실 적시 해당…위법성조각 안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팽목항 선착장에서 ‘잠수부 중에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해양경찰 등 정부는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 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방송 인터뷰를 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디지틀조선일보는 ‘조선닷컴’에 홍씨 관련 총 27건의 기사, 연애매체인 ‘더 스타’에 홍씨 관련 총 4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디지틀조선일보는 기사에서 홍씨가 과거 걸그룹 전 멤버의 사촌언니이자 작사가라고 사칭했고, 다수의 유명 야구선수의 애인 행세를 했다는 내용 등을 인용해 보도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심과 2심은 홍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6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문제된 각 기사의 내용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각 기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디지틀조선일보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한 방송 인터뷰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2018년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도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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