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겨냥 전술핵, 히로시마 원폭 위력, 지대지·공대지 이용[용어 클릭]

이재연 기자
수정 2022-10-14 01:17
입력 2022-10-13 20:12
●한국은 美 핵우산 아래에 있어
196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미·러·중·영·프 등 기존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했다.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의해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다고 본다. 핵우산은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의해 국가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확장억제 역시 핵우산의 한 방편으로 미국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는 동맹국에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핵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핵무기 사용 시 최종 권한은 美
핵공유는 NPT에 의해 독자적인 핵무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핵무장국과 비핵화 국가 간 핵무기를 함께 사용하고 공동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대표 사례로 미국이 독일 등 유럽 5개 나토 회원국과 협정을 맺고, 핵전쟁 발발 시 유럽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을 준 것이다. 다만 핵무기 사용 여부의 최종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이재연 기자
2022-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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