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만 마리 산란계 밀집단지 초긴장…천안·아산 243만마리 가금류 이동제한

이종익 기자
수정 2022-10-13 13:07
입력 2022-10-13 11:17
13일 충남도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봉강천에서 포획한 원앙새 18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항원 검출지 반경 10㎞ 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31일까지 가금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천안에서는 200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9차례 AI 발생으로 410농가 1281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용정단지는 지난 2004년 1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AI가 발생할 만큼 바이러스 유입에 취약하다.
이 같은 이유는 인근 봉강천에 철새들의 유입에 이어 단지 입구에 논이 있어 야생조류 먹이활동에 따른 바이러스 유입과 알·사료 운반 차량 등 축산차량의 잦은 방문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주요 검출지 주변과 인근 가금농가 진입로에 소독을 강화하고 통제 초소를 통해 대인·차량 출입통제 등 긴급방역을 시행중”이라며 “모든 가금 출하전 검사와 정밀검사 주기 단축, 가금류의 폐사·산란율 확인 등 농가에서도 예찰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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