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타고 왔어요”…동원령 피해 러 남성들, 한국왔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22-10-12 00:57
입력 2022-10-11 20:31
11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은 “지난달 27일 8명의 러시아 남성이 탄 요트가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당초 올해 말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동원령이 내려지자 일정을 당겨 즉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북한 영해를 침범하지 않고 우회해야 했기 때문에 5일 뒤에야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보통 블라디복스톡에서 동해를 오가는 데 하루 정도가 소요된다.
이어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 반도에서 튀르키예까지 운항하는 쌍동선의 편도 객실 요금은 1400파운드(약 222만원)”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전거를 들고 무르만스크로 가는 침대 열차에 탑승했다. 그 후 자전거를 타고 노르웨이의 국경마을 키르케네스로 향했다.
일리야는 “다행히 저는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철인 3종 경기를 위해 훈련하고 있었다”며 “그게 도움이 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요트 4척에는 러시아인 2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뺀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입국을 금지했다.
최근 들어 잇따라 나타난 러시아인들의 입국 시도는 본토의 부분 동원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의원은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교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 부분 동원령 대상은 군 경험이 있는 18~60세의 남성이다.
최근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군사 경험이 없는 노인, 학생, 다자녀 가장, 만성질환자 등까지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 푸틴 대통령은 “마땅한 이유 없이 소집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복무한 사람이나 관련 경험이 있으며 전문 분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