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원 내년 월정수당 1.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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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2-10-10 11:09
입력 2022-10-04 16:06

내년 113만원 오른 4127만원… 의정활동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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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연합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연합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이 1.4% 오른다.

울산시의회는 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월정수당을 기존 4014만원에서 1.4%(113만원) 인상한 4127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광역의원들의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또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앞으로 3년간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의정활동비를 기존과 같은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으로 확정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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