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탄핵!” 러 의원, 전쟁터 끌려가나…징집통지서로 ‘복수’

권윤희 기자
수정 2022-10-04 16:01
입력 2022-10-04 15:59
3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부마가’와 미국 ‘뉴스위크’는 러시아 국방부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스몰닌스코예 구의원 드미트리 발트루코프(43)에게 징집통지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발트루코프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2일 병무청 직원과 경찰 등 4명이 집으로 징집통지서를 들고 왔다. 어머니가 대신 받으셨는데 3일까지 징집사무소로 나오라는 통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결의안 때문에 징집 표적이 된 것 같다. 그저 나를 잡아가두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잘못된 징집 사례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실제와는 괴리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구잡이 동원’이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군미필자’로 징집 대상이 아닌 발트루코프에게 날아온 징집통지서는 동원 과정에 아직 많은 혼란이 있음을 드러냈다. 발트루코프는 “푸틴 대통령의 말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라며 “끝까지 징집을 거부할 ”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발트루코프를 비롯한 스몰닌스코예 구의원들은 지난달 7일 푸틴 대통령의 특수군사작전 때문에 △대규모 사상자가 나왔고 △셀 수 없이 많은 러시아 남성이 상이군인이 됐으며 △러시아 경제가 위기를 맞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동쪽으로 세력을 빠르게 확장했으며 △우크라이나의 군사화만 가속화했다며 러시아 하원에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드문 러시아에서, 그것도 푸틴 대통령의 고향에서 구의원들의 탄핵 결의안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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