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제도 개혁 위해 농식품부·환경부 뭉쳤다

홍희경 기자
수정 2022-09-27 12:00
입력 2022-09-27 12:00
“분뇨 처리 넘어 신산업으로 육성 추진”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환경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 뿐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TF 출범 뒤 첫 회의는 전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이 위치한 충남 청양에서 열렸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됐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농식품부는 바이오차·마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확대하고, 농가 및 위탁처리시설의 정화처리 유도를 위해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는 일 등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분뇨 계획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 가축분뇨 종합 관리계획’ 법정화를 이끌어왔다.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바이오가스·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자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그간의 연구 결과물과 부처별로 추진해 온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TF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을 위해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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