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 사상 초유의 직무대행 체제

임송학 기자
수정 2022-09-27 13:38
입력 2022-09-27 10:59
윤방섭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후속조치
부장판사 출신 유길종 변호사 직무대행자 선임
재판 길어지면 회장 임기 끝나 파행 불가피
전주상공회의소가 법원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법조인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1년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회장의 임기가 끝나게 돼 87년 역사의 전주상의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 유길종 변호사가 전주상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 이는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예슬)가 전주상의 일부 의원들이 윤방섭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따라 유 변호사는 법원의 본안 판결이 끝날 때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내년 1월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나 대법원까지 갈 경우 법정 다툼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전주상의는 장기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상의 회장선거를 둘러싼 쟁점은 ▲연간 회비 5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신규 회원의 의원선출 선거권 유무 ▲연간 200만원씩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회장 선출권을 가진 의원 자격 등이다.
재판부는 “2021년 2월16일 실시된 회장 선출 의원 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회장 선출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년 2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2020년 12월 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1160여명의 회원이 급증해 선거 결과가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상공회의소법 제15조 제1항에는 ‘회원이 되려는 자는 연간 5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신규가입 한 1160명의 회원은 25만원의 반기 회비만 납부했기 때문에 회장 선출 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1160명의 신규 회원 가운데 90%가 넘는 1100명이 2021년에 부과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이들이 회장 선거용으로 급하게 모집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의사 없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신규 회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2월9일 일반의원, 특별의원 선거의 과반수가 넘는 1100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회원의 권리를 침탈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주상의 기존 회원은 600여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 선거 결과 회장을 뽑는 의원 90명 중 22명은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이런 의원구성의 ‘위법’이 결과적으로 2021년 2월16일 치러진 회장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직후 이례적인 신규 회원 급증과 매표 논란 등이 불거지며 극심한 갈등을 빚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반면, 전주상의는 지금까지 상의 회장 선거는 이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는게 관례였고 대한상의의 유권해석도 다르지 않았다고 해명해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타 지역 상의회장 선거 역시 전북과 비슷하고 제주도에서 실시된 회장 선거가 전북과 같아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치 처분을 받은 윤 회장 측은 “회비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원선거일 직전 하반기에 신규 가입한 회원은 하반기 회비에 해당하는 25만원만 납부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주상공회의소도 이 같이 정관을 해석해 선거권을 부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