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6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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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2-09-21 16:21
입력 2022-09-21 16:21

2020년 12월 지정 이후 1년 9개월만에 해제

전북 전주시 전역이 오는 26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전주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 41곳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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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각종 규제가 풀리게 된다. 그동안 위축됐던 부동산 경기도 점차 살아날 전망이다.

거래 절벽으로 큰 어려움을 겪던 부동산업계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전주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에 두 차례에 걸쳐 해제를 요청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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