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하다가 잠 깬 80대 마구 찌른 만취 20대 집유…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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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9-12 10:46
입력 2022-09-12 10:46

판사 “죄책 무겁지만 합의·초범…심신미약 상태”

범행 직전 택시서 “같이 죽자”며 운전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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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잠에서 깬 80대 노인을 흉기로 마구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인을 상대로 수차례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은 안 좋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가 잠에서 깬 B(80·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전 술에 취해 탄 택시 안에서 “저 앞에 있는 차량 (들이)받고 같이 죽자”며 시비를 건 뒤 운전기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여러 차례 상해도 입혔다”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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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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