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법원설치 ‘재부상’…민관정 협의체 구성

이종익 기자
수정 2022-09-05 14:32
입력 2022-09-05 14:32
세종시민 600여명이 활동중인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해식·이영선)’는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와 최근 간담회를 열고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민·관·정 협의체의 구성 의견을 모았다고 5일 밝혔다.
세법추는 이번 간담회에서 38만여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과 2/3 이상의 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한 만큼,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는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주장했다.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사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 소송 대응과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최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세법추는 법원 설치를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해 법원 설치를 공론화할 것과 폐허 상태로 남아있는 법원검철청 예정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 등을 요구했다.
세법추 관계자는 “세종시는 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민·관·정 협의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지금 공터로 있는 법원·검찰청 용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에는 8만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용지가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돼 있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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