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 “전동킥보드 안전 무시하면 큰일나요.”

최종필 기자
수정 2022-08-28 11:49
입력 2022-08-28 11:49
올해 7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 43건, 사망 1명
전동킥보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동 수단이다. 결제와 이용 방법 등이 간단하고 가까운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안전 측면에서 완충장치가 없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이동 수단임에도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인 16세 미만 청소년을 중심으로 무면허 운전이 늘고 있다. 헬멧 미착용과 인원을 초과한 2명 탑승행위 등으로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10월 말까지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배달 오토바이까지 포함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가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적절한 규제방안과 안전대책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