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곽혜진 기자
수정 2025-01-22 17:12
입력 2022-08-24 16:57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해 11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전 목사는 19대 대선 때도 교인들에게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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