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에 은행권 “취약차주 지원 최선”…사회공헌은 2년째 감소

황인주 기자
수정 2022-08-10 14:51
입력 2022-08-10 14:51
소상공인 만기연장·신용 하락 방지책
저금리 대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키로
사회공헌금액은 1년 새 300억원 줄어
10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차주는 물론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차주의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겠다”며 “최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와 한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신용평가를 할 때도 비재무평가를 통해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시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갑작스럽게 큰 금액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떠안아 타격을 입지 않도록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 납부 고객의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청년 등에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연합회와 정사원사 은행 등 23곳의 사회공헌금액은 1조 61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조 1359억원, 2020년 1조 929억원에 이어 연도별 사회공헌금액은 2년째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도 2019년 9.2%에서 2020년 8.6%, 지난해 6.9%로 줄었다. 대출금리와 예·적금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렸음에도 사회공헌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연합회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추진 여부와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하는 과정이 있어 단기간에 사회공헌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은행권은 올해에도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인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