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4일 만기 출소…출마 제한 10년
수정 2022-08-02 17:57
입력 2022-08-02 17:57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그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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