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비 벌려 전당포서 가스총 들고 강도짓…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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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2-07-27 09:25
입력 2022-07-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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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서 돈을 탕진한 뒤 전당포에서 가스총으로 주인을 위협하며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강원 정선의 한 전당포에서 주인 B(63)씨에게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저항하는 B씨의 머리를 때린 뒤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자 도박 자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가스총은 같은 달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차량에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과가 다수 있고,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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