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또 도박… 15시간 동안 1억 5000만원 바카라 도박

김동현 기자
수정 2022-07-26 14:44
입력 2022-07-26 14:44
서울신문 DB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헌)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임창용과 함께 도박을 저지른 B씨(42) 등 3명은 도박 혐의가 적용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를 방조한 C씨(32)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임창용은 지난해 3월 12일 밤부터 이튿날 오후까지 15시간에 걸쳐 세종시의 한 홀덤 펍에서 230차례에 걸쳐 판돈 1억5000만원가량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창용은 앞서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했다가 2016년 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휴가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았기에 단순도박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습성이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