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월2000만원 법카’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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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2-07-12 12:22
입력 2022-07-12 12:22

국힘, 월 200만~300만원 대표실 직원 카드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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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오던 월 2000만원 수준 한도의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시킬 예정이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 대표가 통상 대표가 직무 수행 비용으로 사용해온 2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이번 주 안으로 정지시킨다.

또 이 대표를 보좌해 온 당대표실 직원들이 월평균 200만∼300만원 한도로 써온 법인카드도 함께 사용이 정지된다.

이는 지난 8일 이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 처분을 받아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단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통상 당 대표는 별도의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당무 관련 간담회 비용 및 식대, 교통비와 주유비 등 직무 수행비를 법인카드로 해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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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2022.7.7 공동취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2022.7.7 공동취재
사흘만에 침묵 깬 이준석 “당원 가입하기 좋은날”이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뒤 사흘 만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홈페이지 링크를 올렸다. 다른 설명은 없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확정지었는데 그로부터 2시간 뒤에 이 대표가 침묵을 깬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새벽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을 받은 뒤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한편 당원권 정지 징계 의결에 대해 이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수 있다. 당원 가입을 독려해 민심에 직접 호소하는 방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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