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8명, 최근 1년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 경험”

김주연 기자
수정 2022-07-02 07:00
입력 2022-07-02 07:00
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응급의학과 의사 12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1%는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행이나 폭언을 겪은 빈도는 ‘1년에 1~2회’가 47.3%로 가장 많았으나 ‘한달에 1~2회’도 32.1%에 달했다. ‘1주에 1~2회’(11.2%)나 ‘매일 1~2회’라는 응답은 각각 11.2%와 1.7%였다.
이처럼 폭언이나 폭행을 겪었을 때 ‘참는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경찰에 신고한다’(28.9%), ‘병원에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20.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62.6%는 ‘근무 중 폭언·폭행에 대한 대응지침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급실에 안전요원(보안요원)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8%나 됐다. 폭력이나 폭언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매우 도움이 됐거나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15.5%에 불과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21.9%에 달했다.
이날 국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최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김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는 “의료 기관 내 폭력 행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면서 “경찰 출동 전 대처를 위해 최소한의 보안 인력이 필요하므로 소규모 중소병원부터 응급실 및 외래진료실의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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