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변기 살해’ 부부 상습 강제유산

임송학 기자
수정 2022-06-20 16:05
입력 2022-06-20 16:00
4차례 임신,2번 유산, 1번은 영아 살해
1차례 출산한 아이는 즉시 보육원에 보내
전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승곤)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27·여)가 낙태약을 먹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아이를 원치 않았던 A씨는 B씨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를 지우기로 마음 먹은 B씨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한 뒤 A씨의 집 화장실에서 31주된 태아를 출산했다. 임신 기간이 8개월이나 돼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독한 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중절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2019년 4월에 낳은 아이는 출산 직후 보육원에 보냈던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아이를 낳은 B씨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며 집 밖으로 나갔고 15분 가량 지난 뒤 119에 신고했다.
A씨 등은 119직원의 지시 전까지 30분가량 변기에서 태아를 방치했고,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중절을 종용하고 조산한 태아를 방치해 사망해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사체를 유기하지 않고 늦게나마 112 신고를 했던 점,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B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