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에 보행자 지켜주는 똑똑한 신호등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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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2-06-14 13:50
입력 2022-06-14 12:51

횡단보도 건너지 못하면 초록불 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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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초록불을 더 켜주는 똑똑한 신호등이 등장했다.

충주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시범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소는 교현동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대가미공원 간 횡단보도 1곳이다. 충주시노인회 협의를 거쳐 어르신들의 보행수요가 많은 곳을 선정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다.

이곳에는 횡단보도 위에 2개의 영상장치가 설치됐다. 이 장치가 정해진 시간안에 횡단보도 내 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람을 확인하면 보행시간이 자동 연장된다. 시는 초록불 추가시간을 10초로 설정했다. 연장 시간 중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신호는 자동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추가시간을 많이 줄 경우 차량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일단 1회 10초만 운영하기로 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교통안전효과, 만족도 등을 파악해 추가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주시는 지난해 11월 차량 우회전시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는 교통안전 페넌트 80개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지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페넌트란 삼각형·사각형의 소형 깃발을 뜻한다.





충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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