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ICD서 체포된 화물연대 노조원 7명 전원 석방…경찰 “불구속 수사”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6-11 11:26
입력 2022-06-11 11:19
경기 의왕경찰서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A씨 등 7명을 같은 날 오후 늦게 모두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고 조사에 협조하는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A씨 7명의 노조원들은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의왕 ICD 2기지 출구 앞에서 출하 차량을 막아 정상적인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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