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군비행장 소음 보상금 8월 말까지 지급
조한종 기자
수정 2022-05-25 16:27
입력 2022-05-25 16:27
시는 최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지역 주민등록을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음도 기준별로 1종은 6만원, 2종은 4만 5000원, 3종은 3만원을 지급한다. 거주 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보상 내역은 강릉게시판을 통해 공고하고 인별 산정 내역은 우편물로 개인 통지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올 7월 3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올해 발생한 군소음 피해 보상분은 내년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강릉 조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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