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추진
조한종 기자
수정 2022-05-11 12:37
입력 2022-05-11 12:37
강릉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회적 고립 가구와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 정책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례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정책 수립·시행, 연도별 예방계획 수립, 지원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립돼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와 가족이 함께 거주하지만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사회로부터 단절돼 가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고립 가구를 돌보는 정책의 근거로 자리잡게 된다.
시는 이미 고립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노인응급안전서비스를 405가구에 설치했다. 1800여 명의 노인 안전 확인과 기사 지원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전 세대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강릉이웃살피미앱(사전에 등록한 보호자나 주민센터 휴대전화로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을 구축해 고독사 위험 126가구에 설치하고 지난달부터는 노인 맞춤 돌봄 수행기관 서비스 이용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조례제정 추진과 함께 4월부터 고립가구 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기애 강릉시 공보소통관은 “고독사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가족 해체 등에 따라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강릉시만의 체계적이고 차별화한 복지서비스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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