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불량인데 환불 거부” 플랫폼 피해 호소 20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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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22-04-25 06:44
입력 2022-04-24 22:12

네이버, 715건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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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플랫폼에서 전자기기 판매자로부터 노트북을 구매한 A씨는 상품을 받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오디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무상 수리만 된다”는 말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피해 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4건에 달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715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이 356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티몬과 11번가는 각각 201건(10.0%), 인터파크는 168건(8.4%), 지마켓은 142건(7.1%) 옥션은 91건(4.5%)이었다. 카카오(66건·3.3%)와 위메프(64건·3.2%)는 상대적으로 신청 건수가 적었다.

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요청이 550건(27.4%)으로 4건 중 1건 이상을 차지했다. 청약 철회 요청(470건·20.3%)이나 계약 불이행(325건·16.2%)을 주장한 사례도 많았다. 윤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최근 2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에서만큼은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2022-04-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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