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 한국투자증권, 기관주의·과태료 29억

김희리 기자
수정 2022-04-20 16:17
입력 2022-04-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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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판매 사례가 적발된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관련 임직원 6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2019년에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는 등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펀드 판매 시 일반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및 위험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가입일이 지난 뒤 사후 보완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투자 권유를 하면서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고 안내하는 등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본 정보인 증권의 만기, 이자, 전환 조건 등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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