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사건’ 피해 접수율 10% ‘저조’···직권 전수 조사 필요

최종필 기자
수정 2022-04-19 14:05
입력 2022-04-19 14:05
피해 신청 접수 1047건 그쳐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2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내년 1월 20일까지 1년간이다. 현재 전남도와 여수·순천·광양시, 구례·고흥·보성군 공무원 20명이 활동중이다.
지난 13일 여순사건 당시 주민 25명이 희생당한 순천 낙안면 신전마을 마을 회관. 전남도와 순천시가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를 위해 찾아간 이 마을 주민 김모(85)씨는 “몇 년 만 빨랐어도 좋았을텐데 나이 든 증인들이 다 눈을 감아 어쩌냐”며 “평생 한을 품고 살다가 원도 못풀고...”라고 씁쓸해했다.
이처럼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등이 현장 접수를 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당시 목격자들과 유족들이 대부분 사망해 증인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현재 피해 신청 접수는 1047건이다. 여순사건이 발발한 여수가 302건, 순천 159건, 광양 103건, 구례 89건, 보성 34건 등이다.
범국민연대는 특히 “순천시가 하고 있는 조사처럼 이·통장들에게 여순사건을 교육시킨 후 이들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시군의 이통장들에게 공식적인 소임을 줘 여순사건 피해사례 발굴 및 피해 유족을 찾아 신고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 등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다음주에 직원 3명이 보강되고, 하반기에는 10명이 더 충원된다”며 “피해 지역을 찾아가는 마을 순회 현장 접수를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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