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3번째 처벌…힙합가수 매슬로 2심도 징역 1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손지민 기자
수정 2022-04-14 15:18
입력 2022-04-14 15:18
대마흡연·필로폰 투약 혐의
이미지 확대
힙합가수 매슬로(본명 김정민·35)가 대마와 신종 합성 대마, 필로폰 등을 흡입·투약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5만원 추징 명령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대마와 합성 대마를 각각 한 차례씩 흡연하고, 같은 해 8월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대마와 합성 대마, 필로폰을 대신 보관해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처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처벌받았고, 2017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출소했다.

손지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