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에… 전 여친 불법 촬영영상으로 협박한 경찰

강동삼 기자
수정 2022-04-08 18:06
입력 2022-04-08 17:42
제주지방법원 이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39)에 대한 영장실실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 타 지역 숙박업소에서 전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자신이 과거 선물한 물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피해 여성에게 사진을 직접 전송하기도 했으며,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여성은 지난 3일 성폭력 상담센터 등에 A경위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로부터 피해사실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5일 A경위를 체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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