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환자 폰 ‘슬쩍’ 200만원 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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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4-04 12:42
입력 2022-04-04 12:41

경찰,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퇴원 후에도 결제 정보로 범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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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혼수상태 환자의 휴대전화로 수백만원 상당의 모바일 결제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편의점에서 물품을 사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있던 B씨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하는 등 두 달간 약 200만원을 훔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제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확인한 B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퇴원한 후에도 B씨의 결제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빼낸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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