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노동자의 봄/박찬구 사회정책부 선임기자
박찬구 기자
수정 2022-04-04 01:26
입력 2022-04-03 20:28
비극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와닿는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80.9%가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사고사가 352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 828명의 42.5%에 이른다.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젊은층이 기피하면서 고령의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힘든 작업에 몰리는 현실을 방증한다. 법 시행으로 본사와 사업주의 재해 예방 노력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도 있지만, 오랜 관행과 습성이 쉽사리 개선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 측 입장을 반영해 법 시행령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심심찮게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기업 행보에 반색하는 이들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얼마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필요하다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윤 당선인을 만나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친기업의 입장에선 과잉 입법을 주장한다지만 결국 기업도 사람이 자산이고 사람이 살아야 기업도 살 수 있다는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노동보다 자본을 앞세우고 노동자보다 기업인의 이해를 우선시한다면 희생과 제의는 언제나 약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말하지만 결국 그 기업에서 일하고 땀 흘리는 이들도 결국은 나 자신이며 우리 가족이다. 새 정부의 성격이 어떠하든 노동자의 목숨과 직결된 사안을 두고 사용자와 기업의 고충 운운하는 일은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과 안위를 가벼이 여긴다는 오해를 벗어나기 힘들 테다. 노동 현장에서 스러진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
마치 새로운 규제가 생긴 것처럼 법 시행에 볼멘소리를 내고 처벌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운운할 게 아니다. 법 취지를 최대한 살려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와 안전 조치 마련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선 사업장의 기본 안전 조치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춰 나가는 게 결국은 내 아들딸의,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일 테다.
일상이 돼 버린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거리의 노동자는 생계를 이어 가기도 벅찬 시절을 맞았다. 하물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란 너무나 가혹한 일일수밖에 없다.
스산한 봄이다. 희생은 간략한 숫자로 치환되고 노동자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숨을 죽인다. 스러진 영혼들에 대한 애도로 하루 일과를 마감한다. 평온한 노을, 누구든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휴식과 안위를 갈망하며 제 둥지를 찾아드는 시간이다. 지금쯤 남쪽 섬진강 어귀엔 매화가 한창일 테다. 정부세종청사 주변 방죽길을 따라 야생화가 피어나고 갠 하늘에 마음이 안온해지는 오후 시간이다. 우리의 봄은, 노동자의 봄은 언제쯤일까.
박찬구 사회정책부 선임기자
2022-04-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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