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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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2-04-01 15:46
입력 2022-04-01 15:46

지난해 12월 지정 후 꾸준히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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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3개월 만에 지정이 해제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요건 중 1개 이상이 충족되면 지정된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지금까지 미분양지역으로 관리되어 주택시장 신규공급물량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됐다”면서 “이번 해제로 부족한 아파트 신규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광양시 미분양 세대는 2021년 9월 439세대였으나, 10월에 와우지구 신규아파트 1개 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전체 1335세대로 늘어나면서 2022년 2월까지 미분양지역으로 지정 공고됐다.

광양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미만으로 미분양이 늘지 않았고, 미분양 세대수 감소율이 10%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돼 이번 지정에서 해제됐다.



한편 광양시는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하락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이 충족돼 국토교통부에 2차례 지정 해제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남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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