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예술인 4만명 활동지원…1인당 최대 100만 원

홍지민 기자
수정 2022-03-28 18:07
입력 2022-03-28 18:07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인 이날 기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원만 지급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과는 별개 사업이라 이 사업 수혜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원로·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는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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