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조사”…경찰, 전광훈 집회 ‘불법’ 규정
임효진 기자
수정 2022-03-28 14:21
입력 2022-03-28 14:21
28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방역 수칙의 문제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며 “공공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불법 행위는 처벌된다는 무관용 원칙을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나가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어 “전 목사 관련한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불법 폭력행위로 번지거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계속 지적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일관성 있게 법 집행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전 목사 측이 앞서 지난 5일, 10일, 19일, 26일에 걸쳐 불법 집회를 진행했으며 대상자 5명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거친 뒤 전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장애인 단체가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충돌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경찰 비례의 원칙이 중요하다.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부분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와 소환되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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