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때문에 차가 안나와요... 서울시 차 수급난에 보조금 받는 전기차 출고 기한 연장
수정 2022-03-09 14:40
입력 2022-03-09 14:40
우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도 늘어났다. 기존 지원 대상 차량에서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하고 신모델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을 추가했다.
또 기존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해도 자격 부여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10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당일 자격을 부여해 신속하게 차량이 출고될 수 있게 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승용차는 최대 9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