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에 선 제주도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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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2-02-18 14:19
입력 2022-02-18 13:30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주 교육의원과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18일 시작됐다.

하지만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과 겹치고, 지방선거를 둘러싼 선거구 획정·교육의원 존폐 등 선거 이슈로 인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과 함께 예비후보자 기탁금 60만원(후보자 기탁금 3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자는 이번 선거부터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 모집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주의 경우 인구 증가로 인한 의원 정수 확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물론 교육의원 존폐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지난 14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던 교육의원 폐지 관련 법률 개정이 결국 대선 이후에나 결론날 것으로 보여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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