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에게 돈 받은 LH 전 부사장 징역 1년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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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2-16 18:45
입력 2022-02-16 18:43

6000만원 추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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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업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부사장 A(63)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현석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6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받아들여진 보석 허가를 유지하면서 이날 A씨를 법정에서 재구속하진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받기로 한 돈은 컨설팅 비용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받기로 한 금액도 2억원에 가까운 큰돈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도 60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받은 금액 중 절반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부사장으로 LH를 퇴직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업자의 요구를 LH에 청탁·알선하고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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