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모두 무죄 “사고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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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22-02-02 11:40
입력 2022-02-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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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 19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C씨를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A씨는 시속 95㎞로 오토바이를 주행했고, 택시 기사 B씨는 시속 91㎞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피고인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는데, 피해자는 검은색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패딩에 갈색 바지를 입고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3차로에서 1차 사고를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준수했을 경우 필요 정지거리는 약 31.9∼63.9m이다”라면서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던 지점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5m 전방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그렇다면 A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해 약 15.5m 전방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2차 사고를 낸 B 피고인에 대해서도 “필요 정지거리(29.08∼34.08m)와 피해자 식별 지점(28.6m)을 고려하면,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했다고 가정해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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