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모두 무죄 “사고 피할 수 없었다”

김민지 기자
수정 2022-02-02 11:40
입력 2022-02-02 11:40
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 19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C씨를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A씨는 시속 95㎞로 오토바이를 주행했고, 택시 기사 B씨는 시속 91㎞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피고인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는데, 피해자는 검은색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패딩에 갈색 바지를 입고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3차로에서 1차 사고를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준수했을 경우 필요 정지거리는 약 31.9∼63.9m이다”라면서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던 지점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5m 전방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그렇다면 A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해 약 15.5m 전방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2차 사고를 낸 B 피고인에 대해서도 “필요 정지거리(29.08∼34.08m)와 피해자 식별 지점(28.6m)을 고려하면,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했다고 가정해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