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들 “처벌이 능사 아냐… 면책 규정 보완 시급”

이기철 기자
수정 2022-01-24 14:00
입력 2022-01-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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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충남 천안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열린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중기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답답해하며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한성 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 박길수 고소작업대협동조합이사장 등이 업종별 현장 애로를 전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마련 어려움이라며 “대기업처럼 컨설팅도 받고 전문인력도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 터널을 지나면서 늘어난 대출로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중대재해 예방, 中企·정부·국회 공동노력 필요”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무조건 처벌 강화가 능사라고 생각하는 중대재해처벌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하한 등 형사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객관적인 문제”라며 “입법 보완이 시급하며, 최소한 정부 컨설팅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인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에 실시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처벌 수위는 사망 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사고나 직업성 질병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인에 대해서도 10억원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번이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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