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도 백신패스 반대 소송 제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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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22-01-24 11:05
입력 2022-01-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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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학부모연합 소속 학부모들이 백신패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1. 12.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학부모연합 소속 학부모들이 백신패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1. 12.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대구시를 상대로한 코로나19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소송을 낸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도태우 변호사,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등 309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원고로 참여한 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치와 거의 동일하지만 문서 형식상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자치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와 조 교수 등은 지난해 원고 1023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집행정지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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