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도 백신패스 반대 소송 제기 됐다
한찬규 기자
수정 2022-01-24 11:05
입력 2022-01-24 11:01
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원고로 참여한 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치와 거의 동일하지만 문서 형식상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자치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와 조 교수 등은 지난해 원고 1023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집행정지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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