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 종료…내일부터 과태료 10만원

김채현 기자
수정 2022-01-09 09:35
입력 2022-01-09 09:35
내일부터 과태료 10만원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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