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도내 40개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검출 안돼

최종필 기자
수정 2022-01-03 10:46
입력 2022-01-03 10:46
골프장 746건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안전’
3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40개 골프장 746건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살균제의 일종인 테부코나졸, 카벤다짐 등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 8종이 토양과 수질 시료에서 미량 검출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한군데도 없었다.
농약 성분별로는 상·하반기 검사 결과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등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6가지 일반 농약이 공통으로 검출됐다. 상반기에는 다이아지논, 하반기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이 추가로 검출됐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농약은 살균제인 ‘테부코나졸’이었다. 상·하반기 990건 중 284건에서 나왔다. 다음으로 ‘티플루자마이드’ 212건, ‘카벤다짐’ 140건 순이었다.
일부 골프장의 경우 토양 중 그린에서 살균제인 ‘티플루자마이드’ 성분이 상반기 0.16㎎/㎏에서 하반기 0.92㎎/㎏으로, 페어웨이에서 살균제인 ‘아족시스토로빈’ 성분이 상반기 0.34㎎/㎏에서 하반기 0.96㎎/㎏로 검출량이 늘었다. 이는 장마철에 따른 농약 사용량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과 연못수 및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 대상은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이다.
일반 농약 성분 검출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사 결과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지속해서 추진해 적정 농약 사용을 유도하는 등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정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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