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6만4천명 보상

임송학 기자
수정 2021-12-31 14:03
입력 2021-12-31 14:03
지역별로 월 3~6만원 보상 결정
광주시는 국방부가 최근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은 4개 구, 29개 동, 6만 4094명이 보상 대상이다.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전 잠정안은 24개 동, 6만 3151명이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동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등 민원이 반영돼 943명 늘어났다.
구별로는 서구 10개 동 3만 2548명, 광산구 14개 동 3만 1389명, 남구 4개 동 156명, 북구 1개 동 1명이다.
광주 외에는 전남 나주 노안면 일부 주민도 보상받는다.
보상금은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95웨클) 월 4만 5000원, 3종(85∼90웨클) 월 3만원이다.
그동안 소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소음 대책 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확정했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