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상이군경 고엽제전우 목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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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1-12-23 13:59
입력 2021-12-23 13:59

분기별로 목욕권 6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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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와 한국목욕업중앙회 충주시지부가 23일 상이군경과 고엽제전우 목욕요금 적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충주시와 한국목욕업중앙회 충주시지부가 23일 상이군경과 고엽제전우 목욕요금 적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는 내년부터 상이군경 및 고엽제 전우분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한국목욕업중앙회 충주시지부와 목욕요금 적용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이군경 및 고엽제 전우들은 시가 지원하는 목욕권을 내면 목욕업중앙회에 가입된 관내 목욕탕을 무료료 이용할수 있다.

목욕권은 내년 3월부터 분기별로 6장씩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상이군경·고엽제후유의증 630여 명이다. 상이군경 및 고엽제 전우는 분기말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신청없이 목욕권을 받을수 있다. 목욕탕 업주들은 모아진 목욕권을 시청에 제출하면 한장당 5000원을 받는다. 현재 충주지역 성인 목욕비는 7000원이다. 업주들이 1명당 2000원 정도 손해를 보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관내 목욕탕 47곳 가운데 협회에 가입된 업소는 20곳이다. 시는 비회원 업소들을 대상으로 동참을 권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건의돼 목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상이군경 및 고엽제 전우분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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