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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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수정 2021-12-17 16:01
입력 2021-12-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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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주민 참여자를 모집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로 선정된 주민이 직접 지역 내 불법현수막, 벽보 및 유해명함을 수거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첨지류는 벽보 및 유해명함 100매당 2000~5000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월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첨지류로만 수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이다.

참여 자격은 양천구에 주민으로 등록된 만 20세 이상 주민이다. 현수막 수거 참여자의 경우 연도와 일시 등 날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으며,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첨지류 수거에는 해당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에 참가 중인 주민은 제외된다.

참여희망자는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동별로 3명씩 총 5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의 교육 이수 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될 계획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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