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샷 간격 3개월로 단축…내일부터 사전예약 시작
곽혜진 기자
수정 2021-12-12 09:06
입력 2021-12-12 09:06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내일부터 과태료 부과
2021.11.8 뉴스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접종 간격이 일괄 조정됨에 따라,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이번 주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18세∼59세 성인은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로 지정돼 있었다. 또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잔여 백신으로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파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되자,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13일 예약을 했다면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를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이미 4∼5개월 간격에 맞춰 추가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한편1주간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이 이날로 종료되면서 식당, 카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이제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도서관에 들어갈 때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아울러 방역 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예외 대상으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필수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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