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2 15대 훔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20대 수리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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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1-12-12 08:00
입력 2021-1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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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직장에서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의 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는 A씨는 올해 1∼4월 수리센터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아이폰12 15대(1947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보관된 박스에서 전화기를 빼내고 빈 박스에 비슷한 무게의 음료수를 넣어 반납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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